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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5320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2나4563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가 패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원고는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각 1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착수보수금 5,000,000원이 부당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착수보수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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