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기장군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측 부동산’이라 한다)과 부산 기장군 F 외 3필지 토지(이하 ‘피고측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측 부동산 1층 설렁탕집 임차보증금 및 2층 원룸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6호증, 을나 제3,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26. 원고측 부동산과 피고측 부동산을 계약금 각 20,000,000원, 교환기일 2013. 3. 11.로 정하여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들이 원고측 부동산 설렁탕집 전세금 30,000,000원을 수령하는 경우 그중 9,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3. 3. 20.경 원고측 부동산 1층 점포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당시 원고측 부동산을 관리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H에게 지급되었다.
H은 그중 21,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3. 3. 25. 원고측 부동산 중 1층 설렁탕집의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H은 2013. 3.경 원고측 부동산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