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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5 2017고정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1. 11.부터 2016. 8. 7. 김천시 B 사무소 민원계에서 주민등록, 인감 증명 등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보관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B 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약 2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수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북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1.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B 사무소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3,459,600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북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경상북도 김천시 소유의 3,459,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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