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9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0]
판시사항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적극)

판결요지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절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코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며,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도 그러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지급이 의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의 시기를 특별히 제한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에 서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를 들어 이는 당초의 배당결의의 취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전상석(재판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