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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8. 선고 2017누270 판결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6-구합-50328 (2017.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887 (2016.04.07)

제목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

요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춘천)2017누27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0.

판결선고

2017.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수관계인의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147조 제1항 소정의 지급의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 이 사건 쟁점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면제된 것은 원천징수대상자인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국세기본법령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행 소득세법 제39조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졌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든 간에 그 효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던 권리의무의 성립기초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그런데 위 국세기본법령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잘못 되어 있거나 관련 인허가의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 소급하여 해당 권리의무 성립의 기초가 상실되는 경우들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국세기본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회수불능인 채권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도 회수불능을 이유로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를 사실상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4) 그렇다면 구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의 일환으로 채권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역시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권리의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더욱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채무 면제를 당사자의 임의 면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비록 채권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면제는 아니나, 구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의 취지는 사회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자단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회생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생채권자단의 전체 의사(결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6)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제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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