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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5]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소정의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나. 법인의 배당결정 후에 주주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 배당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그 후의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조문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지 그 지급시기를 의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나. 법인의 결산시 일정금원을 주주에게 배당키로 결정하였으나 주주들이 미지급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여 동 금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의 지급이란 현실적인 지급과,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 경우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코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징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6조 참조) 징수기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에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하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147조 가 규정된 것이므로 이 조문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지 그 지급시기를 의제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147조 는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의 지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배당소득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세법상 그 지급의 시기를 위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지며 법인의 주주들이 미지급배당금을 포기함으로써 배당소득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법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원고가 1980.2.14 1979.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결산확정을 함에 있어 금 25,338,894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나 그후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1.12.31 주주들이 미지급배당금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원고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소득이 그 의제시기를 주주들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세원인으로 삼아서 이 사건 원천징수 의무불이행배당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 조문은 그 문언상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고 있다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판시와 같이 후일 지급되었을 경우 그 지급시기를 처분결의후 3월이 되는 날로 소급의제한다하면 위 규정은 별로 뜻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배당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의하여 배당청구권이 확정되므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동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참조) 이때에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결의의 3월후에 지급의제를 한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과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인정과 같이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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