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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05024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09. 5. 24.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양측 비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1억 원(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79%), 일반상해 의료비 가입금액은 500만 원(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에는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가입금액은 3만 원(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상), 일반상해 간병비 가입금액은 100만 원(일반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 추가 지급, 12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 추가 지급, 18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2배 추가 지급), 골절(치아파절 제외)치료비 가입금액 20만 원[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이다.

다. 피고는 2009. 5. 24.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절구 골절(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5. 26.부터 2009. 10. 7.까지 135일간 B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4. 1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양측 비구 골절이 양측 각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1. 5. 24.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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