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421,404,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421,404,150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