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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421,404,15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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