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50797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725,79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725,792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