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29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각 해당일자 증여계약을 149,029,081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각 해당일자 증여계약을 149,029,081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