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08. 24. 선고 2018가합402815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합4028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8. 08. 10.
판결선고
2018. 08. 24.
주문
1. 피고와 최** 사이에 2014. 4.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