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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67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68,220,67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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