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67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68,220,67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68,220,670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