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4: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이르러, 그 주점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TV받침대 서랍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달러 지폐 1매, 1,000원권 지폐 1매, 신한카드(F) 1매, 농협카드(G) 1매, 롯데카드(H) 1매, 신한프리미엄카드(I) 1매, 현대카드(J) 1매, 농협보안카드(K) 1매, 주민등록증 1매, 500원권 동전 6개, 100원권 동전 11개, 50원권 동전 3개, 10원권 동전 1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05:0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G)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