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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3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6,000원 및 2016. 8.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802...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동생 A의 소유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2014. 3.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7166 건물명도 사건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7166 건물명도 사건의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과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됨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항소하여 계속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5127 건물명도 사건에서도 피고는 제1심과 같은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11. 29. 제1심판결인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7166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의 임료는 8,778,000원, 2016. 3. 12.부터 2016. 8. 26.까지의 임료는 4,398,000원이고 2016. 8. 2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임료는 80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12. 이후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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