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 D조합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6. 12. 7.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12. 20. C, 주식회사 F, G, H, I에 대한 25억 4,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8. 12. 2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12. 27.부터 2019. 12. 26.까지의 연간 임료는 201,50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2. 27.부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2.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