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3. 6.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3.경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3. 6.부터 2016. 12. 31.까지의 총 임료는 38,388,190원 감정인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월 임료 1,576,666원, 기간임료 18,92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6. 3. 1.부터 2016. 12. 14.까지는 월 임료 1,972,666원, 기간임료 18,743,035원으로 산정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2. 31.까지로 수정하여 계산하면, 2015. 3. 6.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는 18,661,530원(= 18,920,000원 × 361/366일, 원미만 버림)이고,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는 19,726,660원(= 1,972,666원 × 10개월)으로 총 기간임료는 38,388,190원(= 18,661,530원 19,726,660원)이 된다.
이고, 2017. 1. 1.부터 매월 임료는 1,972,6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2011. 4. 3.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 창문틀, 주방, 다용도실을 철거하고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