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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029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3. 6.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3.경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3. 6.부터 2016. 12. 31.까지의 총 임료는 38,388,190원 감정인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월 임료 1,576,666원, 기간임료 18,92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6. 3. 1.부터 2016. 12. 14.까지는 월 임료 1,972,666원, 기간임료 18,743,035원으로 산정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2. 31.까지로 수정하여 계산하면, 2015. 3. 6.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는 18,661,530원(= 18,920,000원 × 361/366일, 원미만 버림)이고,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는 19,726,660원(= 1,972,666원 × 10개월)으로 총 기간임료는 38,388,190원(= 18,661,530원 19,726,660원)이 된다.

이고, 2017. 1. 1.부터 매월 임료는 1,972,6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2011. 4. 3. 이 사건 부동산의 거실, 창문틀, 주방, 다용도실을 철거하고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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