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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5구단50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 중 14,793,95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9. 2. 24.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 6.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40,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B이 발행한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C, D, E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F(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B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임에도 망인의 장인이 설립한 G종교단체, H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신도들에게 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63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라고 보고,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96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6,763,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B으로서 상법상 자사주 취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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