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055,000원,
나.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차량 및 F 차량에 관하여 소외 G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보험자이고, G은 망 H의 부(父)이다. 2) 피고 A은 I 아반떼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한중(이하 ‘피고 한중’이라고 한다)은 J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는 사고차량 운전자인 망 D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사고 발생 D은 2013. 11. 10. 03:46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보회관에서 중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3차로를 지나 L 입구 인도연석을 충돌한 후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차량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H이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사고차량은 소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라고 한다
)에 책임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 1,000만 원 만 가입되어 있었던바, 이에 G이 원고에게 H의 사망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H의 유족에게 2014. 2. 25.까지 보험금 205,05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에는 사고차량 책임보험 보험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회수한 책임보험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H의 손해 중 H의 과실을 30%로 보아 과실상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