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7. 주식회사 뉴부산렌트카(이하 ‘뉴부산렌트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뉴부산렌트카, 보험기간 2006. 6. 7.부터 2007. 6.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담보내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손(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대리운전업을 하는 E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05. 10. 20.부터 2006. 8. 24.까지로 정하여 대리운전업자 보험계약[담보내용: 대인배상Ⅱ 무한(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담보, 대인배상Ⅰ은 미가입),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고용된 대리운전기사이다.
다. 뉴부산렌트카는 2006. 6. 29.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준수사항’으로 ‘임차인의 제3자의 운전이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고시 자차에 대한 손해는 임차인이 전액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C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탁받은 피고는 2006. 06. 30. 00: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외동 창원세관 앞 노상을 지나갔다.
마. 당시 위 장소에는 F가 운전한 D 모닝 승용차량(이하 ‘모닝차량’이라고 한다)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