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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0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E’ 의 사업자가 자신인 것처럼 속여 대부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경 위 ‘E’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 호란에 ‘E’,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발행 일자 ‘2010. 8. 25. ’라고 기재한 종이를 출력하여 동대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 H)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고, D 명의의 위 ‘E’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란에 종이를 붙이고 볼펜으로 사무소 명칭 란에 ‘E’, 대표란에 ‘A’, 등록번호란에 ‘I’ 이라고 적은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13. 경 위 ‘E’ 매장 근처 길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 등록 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경 위 ‘E’ 매장 근처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 매장의 사업자이고 위 매장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의 점장이 었을 뿐이고, 매장의 사업자 이자 매장 건물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D 이어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3.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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