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2016 고단 3966]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2010. 10.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 사업자등록증( 일반과 세자), 등록번호 : E, 상호 : F,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개업 년월일 : 2010년 02월 07일,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H, 사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I, 사업의 종류 : [ 업태] 제 과점( 제빵) [ 종목] 케�, 빙과류 ’라고 기재하여 공문서 인 반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반포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용 재산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2010. 10.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K, 토지 지목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용도 근린 생활시설, 임대할 부분 1 층 면적 216.12㎡ ‘라고 기재하고, ’2. 계약 내용‘ 부분에 ’ 보증 금 이 억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잔 금 일억 팔천만 원, 차임 삼백오십만 원‘ 이라고 기재하고, ’ 특약사항‘ 부분에 ’1. 본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시 원상 복구 한다.
2.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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