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공군병으로 입영하여 2017. 7. 3.부터 2019. 4. 1.까지 원주시 B에 있는 ‘공군 C 헌병대대 헌병중대 헌병반’에서 출입통제병으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역할 때까지 잔여 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위 헌병대대 운영통제실의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병장 D으로부터 수기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위 D 등에게 요청하여 임의로 수기 휴가증을 발급받아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성과제외박, 남문근무 위로, 주5일제 미적용’, 행선 란에 ‘서울 강서’, 기간 란에 ‘5일’, 출발일 란에 ‘2018. 11. 11.’, 귀대일 란에‘2018. 11. 15.’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행정반장인 중사 G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헌병대대장 중령 H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헌병대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부대에서 D에게 수기 휴가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D은 위 운영통제실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기 휴가증 양식의 소속 란에 ‘C 헌배대대 헌병중대 헌병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E’,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유 란에 ‘연가’, 행선 란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