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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9:15 경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호동에 있는 두레 타운 아파트 112 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999』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천을 로 131, 시지 두레 타운 112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애 미, 애비 새끼가 없냐!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 회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4 회 걷어차며,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6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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