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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838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경 중국 불상지를 거점으로 G약국, H약국 등의 인터넷 약국 사이트(I, J, K, L, M 등)를 불법 운영하면서 국내에 수면제 스틸녹스, 졸피람,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낙태약 싸이토텍, 미프진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총책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약을 구매한 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판매총책의 배송 지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던 해당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4. 1. 중순경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각 위와 같이 배송하여야 할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애인인 N에게 위와 같은 의약품 배송을 함께 하자고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9. 5.경 서울 은평구 O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 스틸녹스 10정을 구매자 P에게 28만 원에 판매하였으니 배송하라는 판매총책의 연락을 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P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판매총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17.경 자신의 집에서, 비아그라 22정을 구매자 Q에게 224,000원에 판매하였으니 배송하라는 판매총책의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배송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2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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