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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및 전문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고, 피고인 A에게 ‘F’ 이메일과 ‘G’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의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등을 알려주어 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로부터 위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건당 20,000원을 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위 의약품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구매자에게 직접 택배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해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건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위 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8.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서, C의 지시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구매자 J에게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택배상자를 J의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서, C의 지시대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아드레닌 24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구매자 M에게 발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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