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한길우등관광(주) 소유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청렴연수원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약국 앞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다리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육안으로 보아 다친 곳이 없고 아무런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9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