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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 경찰 관서에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 20: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수색 교 쪽에서 DMC 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정차를 하다가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남, 71세) 로 하여금 버스 좌석 손잡이에 가슴부분을 부딪쳐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찰 관서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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