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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승자에게 2등이 1,000원, 3등이 2,000원, 4등이 3,000원, 5등이 4,000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D, F, G, H과 함께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이 사기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냉장고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63세)의 얼굴을 1회 내려친 다음,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찬 후, 위 D의 처인 피해자 I(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그녀의 머리에 집어던져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D, F, G,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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