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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4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23:1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계산서를 주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다시 다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그 과정에서 깨진 뚝배기 파편에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E(32 세) 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 나온 위 B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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