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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2: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슈퍼 앞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6 세, 이하 E이라고 함), 피해자 F(25 세, 이하 G라고 함) 와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들이 욕을 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차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 들어 위 헬멧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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