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58(2014.03.05)
제목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공사대금 미회수와 용역비 지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9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 항목에 관하여는 FFF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도 FFF의 장부 외에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고려 대상 비용들을 산정할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항목별로 용역대금이 특정되고, 지급 시기도 업무별 수행
시기로 정한 점, 원고는 FFF가 수행하지 아니한 입주 관리 업무, 시행 관리 업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용역 제공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모두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산정하면서 원고의 면세 매출액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
정에 해당하는 산식은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제2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현장별(불공제 비율이 이 사건 JJ아파트 현장은 52.04%,
ZZ ZZZ아파트 현장은 98.47%이다)로 구분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할 매입세액을 별지2 세액계산 내역표 중 '원고
신고내용'란 기재와 같이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현장별 면세 비율에 따라 재산정하면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외에도 ○○○원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
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
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항소인
A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부터 2010.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1) 내지 3)의 각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이월결손금과다공제액, 과・면세 사업장 안분계산누락분 매입세액공제부인 등의 적발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가 BB시 CC리 DDD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EE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특수관계자로서 위 공사의 시행자인 FFFFFF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만 한다)로부터 2004년 ○○○백만 원, 2005년 ○○○백만원,",2006년 ○○○백만원, 2007년 ○○○백만원, 2008년 ○○○백만원, 2009년 ○○○백만원의 각 공사미수금(이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2) 원고가 GG시 HH구 II신도시 JJJJJJ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JJ아파트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FFF와 시가보다 과다한 ○○○백만 원을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 원고가 UUUUUU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KKKKK밸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KK개발에게 화해정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체상금면제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나.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1. 3. 1. 2007년 제1기 ○○○원, 2007년 제2기 ○○○원, 2008년 제2기 ○○○원, 2009년 제1기 ○○○원, 2009년 제2기 ○○○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2011. 3. 2. 2007 사업연도 ○○○원, 2009 사업연도 ○○○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5. 31. 원처분 중 위 가.의 1)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3. 5. 원처분 중 위 가.의 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3. 21. 원처분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원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FFF로부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2007년 말 이후에는 FFF에 현금성 잔여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2007년 이전에는 FFF의 국세, 사업비,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 PF차입금 상환, LL아파트, MMM MM 타임오피스텔 등 원고의 기존 공사미수금 변제, 초등학교 부지 관련 비용 지급,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 FFF의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EE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우선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의 사업의 성패와도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더라도 회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7, 14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에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의 전 사주였던, 망 NNN은 FFF를 설립하면서 OOO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FFF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PPP 및 PPP의 어머니 QQQ는 NNN의 자녀 및 배우자로서 FFF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실사주이다. 또한 PPP은 원고의 최대주주인 UUUU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인적 관계 및 주식 소유 관계, 경영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와 FFF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FFF와 이 사건 EE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은 원고와 FFF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그 인출 순위는 '⑴ 토지대금 및 분양광고비용(견본주택 관련 비용 및 홍보비 포함), ⑵ 건축공사비, ⑶ 기타 제반 사업추진비용'으로 정하였다. 전체 분양수입 ○○○백만 원에서 위 ⑴항 비용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백만 원, 소유권이전비 ○○○백만 원, 분양관련 비용○○○ 백만원 합계 ○○○백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백만 원의 분양수입금이 남게 되고, 실제 위 합의에 따라 개설된 분양수입금 입금 통장(우리은행 ○○○)에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 총 ○○○백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로서는 당시 FFF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에서 '⑵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미수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채권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FF는 2005년경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RRRRRRR에 13억 원, 2007년경 특수관계자인 QQQ에게 15억 원, SSSS 주식회사에 19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여의 목적 내지 대여금 사용처 등을 밝힐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FFF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변제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대여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FFF의 PF대출금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에 우선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가 2002년 SS공제회로부터 ○○억원, 2000년 TT은행 등으로부터 ○○억원, 2004년 TT은행등으로부터 ○○○억원, UU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은행이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억원을 각 차입하였고, 시공사인 원고가 지급보증하였으며, 위 차입금 중 일부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분양수입금에서 먼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충당한 후 PF대출금 변제기 도래시에 FFF에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다시 대여하여 주거나 지급보증인으로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별개의 법인으로서는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7년 이전 FFF가 원고 이외의 다른 곳에 지급한 나머지 사용금액들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충당한 이후에 다시 대여하는 것이 원고로서는 더 자연스러운 자금 운용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EE아파트 공사 이전에 F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마포LL아파트, MMM MM오피스텔, LL등견본주택 신축사업 등의 공사미수금을 먼저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LL아파트의 경우 FF가 시행사, 즉 채무자가 아니고 시행대행사일 뿐임에도 해당 아파트의 분양수입금도 아닌 이 사건 EE아파트의 분양수입금에서 위 채권에 먼저 충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당히 많은 공사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그 변제 여부도 불투명한 FF를 통하여 새로운 공사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한 것도 경제적 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⑥ 특히 원고와 FFF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던 중 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으로 위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용역대금의 상당부분을 FFF에 지급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⑦ 원고와 FF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EE아파트 공사 계약체결 전이나 이 사건 공사미수금 회수 가능 시점에 FFF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통상 기대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결국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2.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대금은 다른 업체의 용역대금 산정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고, FFF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어 그 부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FFF에 지급된 용역대금은 모두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견본주택부지임대업무, 광고홍보업무, 인・허가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FFF에 지급한 용역대금 부분을 부당한 용역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위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위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부인한 금액 ○○○원 중 원고의 2008년 제2기 면세 매출액 비율 37.1158%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62.8842%에 해당하는 ○○○원의 10% 부가가치세인 ○○○원만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을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4. 8. FFF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 대행 용역비의 지급 내역 및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견본주택 부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광교아파트의 중앙일간지 등 광고비용, 홍보비, 카탈로그제작비로 ○○○만원을, 인・허가 비용으로 ○천만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FFF의 계정별원장에는 이 사건 광교아파트 관련 현수막 제작, 기념타올 구매, 전단지 제작 등의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와 같이 업무항목별로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가 별개로 특정되어 있고, FFF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 업무 중 '견본주택 부지 임대', '광고 홍보 업무', '인・허가 업무'(이하 위 세 항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 항목'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밝혀진 이상, FFF가 이 사건 각 용역 항목별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한, 위 세 항목에 대하여 원고와 FFF 사이에 약정된 금액이 정당한 시가로서 FFF에 지급될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용역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FFF에 지급한 금액 중 FFF의 장부상 기재된 ○○○만 원의 홍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FFF가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2007년 이후 FFF의 직원은 대표이사 1명, 여직원 2명에 불과했고, 사무실도 법인등기부상으로는 VVV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위치한 XX빌딩 11층에 있었으며, FFF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FFF가 독자적으로 일은 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원고의 개발사업부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FFF의 대표이사인 YYY도 FFF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앞서 본 원고와 FF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FFF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은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어떤 사유로든 FFF에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일반 정상적인 거래와 같이 FFF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FFF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용역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고, FFF가 투입한 노하우 및 인맥, 전문성 등 무형의 자산, FFF의 투입시설,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기타 비용 등의 직간접 비용, 이윤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