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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004
공사대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행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원고 B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위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 금 10억 원 중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양수 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16411호) 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D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 와 피고 사이에 D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D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실,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E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F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48908호) 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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