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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21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철골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계약을 공사대금 3,8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1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3,9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대표 B)과 이 사건 신축공사 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도급받은 철골공사계약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도급인란에는 B의 글씨로 “건축주 E(피고의 성명인 ‘A’의 오기로 보인다), 상호 F, 대리인 성명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B으로부터 B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F은 B이 사용하는 상호인 점, 원고가 철골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변경내역서를 피고가 아닌 F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신축공사 일체를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도급주었는바, B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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