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중 일부로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B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양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2013. 1. 10. 피고로 하여금 B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5.부터 2013.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53)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13. 2. 1.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3. 5. B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0488)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2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331,506,849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68)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5.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주장 피압류추심채권의 존부(쟁점1) [피고의 주장] B는 2013. 1. 29.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전부 포기하면서 그 포기서 등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시송달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소송사기를 이유로 한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 B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