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의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 A의 중개로 2011. 11. 10.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다만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11. 29.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억 5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중재판정 1)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55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 및 A/S 공사대금 56,5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9. 3. 중재 제13111-0069호(본신청), 제14111-0135호(반대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중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미시공 및 견적서와 다른 시공으로 원고들이 비용을 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