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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55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9. 24.부터 2014. 11. 5.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으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을 뿐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4. 100만 원을, 2014. 9. 26. 50만 원을, 2014. 10. 14. 300만 원을, 2014. 11. 5. 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이후에서야 위 각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에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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