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환불 내역을 만드는 알바가 있는데, 구매평을 작성하고 구매물품 환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씩 주겠다.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니 당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이체한도를 1,000만원까지 올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취업을 할 목적으로 위 제안에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파일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환불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환불업무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