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불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하면 그 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가능성만을 전해들은 채 그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주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