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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76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8,230원과 그중 17,548,383원에 대하여 2001. 12. 14.부터 2006.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 명의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E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는 E이 피고가 주식회사 A가 아닌 E 개인이라고 오해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답변서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 주식회사 A의 법인인감이 아닌 E 개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며, 그 답변서의 기재 내용도 E 개인이 면책을 받았다는 내용일 뿐 피고 주식회사 A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E은 개인자격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A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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