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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67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I 과수원 4,526㎡ 중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주시 I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다.

나. 주문 기재 가등기 및 지상권 권리자 J은 2004. 7. 24.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가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피고 B 3/15, 피고 C, D, E, F, G, H는 각 2/15이다.

다. 위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고, 위 지상권은 존속기간(1978. 5. 5.부터 15년이 지난 1993. 5. 4.)이 만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가등기 및 지상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은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F,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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