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37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선풍산업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위 선풍산업의 채무를 2014. 8.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지위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피고의 개명전 이름이다)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지급의무의 주체가 피고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