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7511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은 각 9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피고 E, F, G, H는 각 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8, 1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9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