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5651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20,253,262원과 그 중 163,090,644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 및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 의미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