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7. 22:55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부근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5세)가 타고 온 순찰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려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 문을 발로 차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손톱으로 위 E의 왼팔을 긁어 위 E의 112 신고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23:35경 부산 서구 F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보호중인 D지구대 경사 G(남, 48세)의 얼굴을 향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컵 속의 물을 뿌리면서 주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