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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단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28. 14:4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의 오토바이 파손 건으로 현장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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