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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1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성북구 C 4 층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경기 남양주시 덕 릉 로 967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제 1 항의 주거지에서, 2016. 3. 2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통 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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