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성북구 C 4 층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경기 남양주시 덕 릉 로 967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제 1 항의 주거지에서, 2016. 3. 2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후반기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88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통 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