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678번길 앞 편도 3차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구분쇄골절, 우골반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천 서구 백범로 678번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