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019. 11. 4. 01:25분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8,45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1:29분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4 옥골사거리 앞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옥골사거리에 이르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