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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가 되는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 ㆍ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으로, 선박의 경우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 축계 발출 검사 등을 하여야 하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의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하여 부품의 마모 및 파손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고, 축계 역시 선체에서 발출하여 마모 및 파손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은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 안전법 제 60 조, 제 77조) 선박 검사를 한 후 선박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의 지부장에게 선박 검사 결과를 보고 하고, 지부 장은 검사원들이 작성한 선박 검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정기 검사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새로운 선박 검사 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 정기 검사’ 라는 기재를 하고, 중간 검사 및 임시 검사의 경우 직전 정기 검사 시에 발급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 검사 증서에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 중간 검사’ 또는 ‘ 임시 검사 등의 기재를 한 후 선박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입사하여 2013. 2. 경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 C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조 검사 ㆍ 선박 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박 검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D에서 E 선적 도선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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