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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나14651
월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 중구 E 소재 집합건물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원고의 2006. 7. 22.자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원고의 2007. 6. 24.자 임시총회(이하 ‘2007년 임시총회’)가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C은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고, 원고의 2010. 8.경 서면총회(이하 ‘2010년 서면총회’)가 위 창립총회 및 2007. 6. 24.자 임시총회를 추인함으로써 C은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2053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원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약 및 정관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규약 및 정관에 따라 연체한 월회비 98개월분(2006. 7. ~ 2014. 8.) 합계 5,418,916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2015. 12. 16.자 준비서면 첨부)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월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수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049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가소336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소4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8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026 등), 위 법원들은 C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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